정의당 날선 비판... "업무추진비 사용 전반 점검해 책임 물어야"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대전시당 서구지역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서구의회의 징계를 ‘동료의원 감싸기’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정의당은 “서구의회는 김영미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20일로 확정했다”면서 “서구의회는 출석정지 20일이면 충분하다 판단한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의 범죄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본질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통해서 가족들과 식사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은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은 형식적인 징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는 민심의 요구를 배반한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김 의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이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시민들은 서구의회를 심판자로 여기지 않는다.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라고 질책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의원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시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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