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항 관리규약 규정 앞세워 아파트 특정감사 실시

▲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충남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임의규정에 가까운 관리규약 준칙 조항을 내세워 주민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천안의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약에 규정한 조항은 법제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이 규약이 임의조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도가 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아파트내 어린이집과 관련 임대료 협의가 난항을 겪는다는 민원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28일 공동주택관리법 93조(공동주택관리 감독)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3조(감사대상)와 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를 들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은 이미 천안시에 의해 수차례 현지 조사는 물론 임대료 협의와 관련되어 논의된 사항으로 천안시에선 감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곳이다.

앞서 민원이 접수됐던 천안시조차 감사 이유가 되지 않았던 아파트를 충남도가 전격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천안시는 이 아파트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임대차로 입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인상하려하자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앞세워 임대료 협의를 종용하며 사실상 동결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천안시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충남도가 직접 나서 감사를 실시한 것.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민원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는 10월말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조례에는 감사실시 전 일선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조례 4조의 감사요청 요건에는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특정감사와 관련된 동의서를 제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관계자는 “감사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감사를 실시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공동주택 주민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결을 거친 사항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편에서 감사를 실시한 충남도가 과연 주민자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감사와 관련 지난 8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감사실시 계획을 통보했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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