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처럼…매입과정, 계약금 향방 등 까면 깔수록 ‘오리무중’

▲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천안 한들초등학교 조감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 27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천안시 백석동 신도시 개발로 인한 천안 한들 초등학교 설립과정에서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마치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으로 점철되었으며 아직까지 시작과 끝의 향방도 묘연하다. 또 현직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간의 ‘진실게임’과 같은 법정공방도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백석동 개발로 인해 학생수요가 폭증하자 개발지역 인근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체비지를 매입했다.

매입코자 했던 체비지는 당초 학교용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해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의해 체비지로 분류됐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이 연이어 건설되며 학교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시교육청은 긴급히 조합측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입키로 한 것.

체비지 매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천안시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2일 매입 결정과 함께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측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이행보증보험료를 납입할 사정이 안된다’고 했지만 이례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 가며 계약을 체결했던 것.

체비지 매입 규모는 157억원을 상회하며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 2차 중도금 57억원 그리고 잔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토지는 현재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해 107억원을 지불했으며 잔금은 준공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의혹은 계약금의 향방이다.

한들초 거래과정에 대해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공사의 직접적인 실무 담당자인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다.

이 팀장은 지난 6월초 한들초 체비지 매입대금 중 계약금의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체비지 매입 대금 15억원 가운데 2억원은 1만원권, 8억원은 5만원권으로 10억원이 현금으로 넘겨졌으며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현금으로 넘겨진 계약금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팀장이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은 계약과정과 설립절차이다.

2016년 6월 3일 전격적으로 계약한 체비지 매입 건은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의원들에 의해 한들초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며 질타를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지 매입을 늦춰 왔다. 이런 학교부지 확보 문제가 반 나절만에 결론이 났을 뿐 아니라 실행에 옮겨졌다. 심지어 조합측이 체비지 매각 신청을 하기도 전에 계약을 서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결정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교육장 결재를 한 반면 조합측의 매각 신청은 3시를 넘겨서야 공문이 접수됐다. 땅을 팔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매입을 결정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은 계약 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증권을 매각자가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며 계약을 서둘렀다.

결국 토지 매각 계약은 성립됐고 교육청은 서둘러 학교를 신축해 지난해 개교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매각된 체비지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가 매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즉 조합이 아닌 실제 토지주들에게는 아직까지 토지매각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의혹은 이 처럼 ‘번갯불에 꽁 볶듯’ 토지를 구입해 설립된 한들초등학교가 실제론 불법 건물이라는 것.

등기상 아직까지 토지는 조합소속으로 되어 있고 학교 역시 가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개교를 했지만 학교의 경계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가사용승인 허가 자체가 불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심지어 가사용 승인 허가에 대해 천안교육청의 내부 공문조차 불법적인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시설팀장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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