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내부비리 제보자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해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안교육지원청 전병운 시설기획팀장은 지난 27일 김지철교육감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김교육감을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사실을 확인하는 고발 접수증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150억원대 천안 한들초 체비지 매각과 관련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7일 내부비리 제보자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자는 전병운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들초등학교 설립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이다.

이날 전 시설팀장은 “폭로된 비리사실을 왜곡하고 당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물러섬 없이 흑색선전에 대응 할 것’이란 긴급 성명을 통해 “모 학교 신설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팀장은 1개월여 뒤인 7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천안한들초 체비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없다”는 통지를 공개했다.

또 천안 한들초등학교 설립 및 체비지 매각과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은 체비지 매각권리가 없는 조합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체비지를 매입했고, 지급조건이 미비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107억원)을 지급했음에도, 학교부지의 권리는 이전하지 못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해당학교인 한들초는 도시기반시설의 미완성으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불법적으로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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