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선거꾼'의 선거비용 준비 요구 등 고백... 진위여부 및 배경에 관심 집중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소속 특정 의원이 올린 SNS 글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 겪었던 속칭 ‘선거꾼’에 대한 불쾌했던 경험을 피력, 진위여부에 대한 궁금증과 다양한 관심을 몰고 오고 있다.

시의회 D의원은 최근 ‘절실함에 대하여’란 제하의 SNS 글을 통해 지난 선거과정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 털어놨다.

D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제가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믿을만한 사람(A)으로부터 한 사람(B)을 소개받았고, A에 따르면 B는 선거의 달인이고 믿을만한 동생이니 뭐든 B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D의원은 “유경험자인 A가 제시하는 대로 B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며 “B주변에는 ‘B는 몇 천 만원을 주고 모셔 와도 부족할만한 실력자다. 복 받은 줄 알아라. 선거를 이렇게 쉽게 치르니 얼마나 좋으냐…’는 말을 수시로 해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의원은 B를 통해 겪은 경험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A의 이름으로 장례식장에 봉투를 하고 오라거나, A의 사조직에서 봉사를 하라고 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D의원은 선거에서 예민하게 받아들 수 밖에 없는 ‘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한지 2-3주 정도 된 어느 날 아침인사를 마치니 B가 와서 ‘지난번에 A가 준비하라고 한 돈 다음주까지 준비해라’고 했다”면서, 법정선거비용 내 지출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설명한 경험을 얘기했다.

이어 “B는 형(B는 A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한테서 그렇게 들었느냐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1억은 넘게 들어간다고 했고, 저는 5000만원 정도 얘기를 들었고 또 보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냐고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D의원은 과거 A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이라는 추측도 자아낼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

D의원이 “B는 A가 몇 년 전에 선거를 치를 때 썼던 비용이라면서 표를 보여주면서 왜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고 한 것.

특히 D의원은 “제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후보님, 정치는 대범해야 한다. A형처럼 돈을 쓰고 다녀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C처럼 돈을 안 쓰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감옥 갈 사람 여기 있지 않습니까’하면서 B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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