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노후 건축물 297개 관리와 행정조치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무료 안전점검 실시는 지난 6월 3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총 297개의 건축물에 대해 구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심도 있는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대상 선정 기준은 20년 이상 경과, 용도변경 또는 증축, 2층 이상 조적조(벽돌구조 등) 건축물이다.

안전점검은 1·2차로 나뉘어 1차는 대상건축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육안점검에 나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을 선정한 후에 2차로 구조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구조부의 손상정도가 불량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 보수보강 요구·사용제한 등의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우기대비,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재영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 용산구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재난사고가 천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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