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능력 삭제…도지사 지시사항만 처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행정기구에서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이 23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부지사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능력까지 삭제됐다. 앞으론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만 처리하면 된다.

1995년 충남도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새롭게 자리했던 정무부지사직은 이번 조례 변경으로 23년만에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 것.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변경된 사항으로 제4조 제1항 제2조의 정무적 판단이 요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으로 변경해 부지사 개인판단을 제한했다. 또 특별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반면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과 도내 주요 갈등조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 사무에 추가해 문화체육관광국에 옥상의 옥이 추가 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정광섭 의원(태안2)은 “정무부지사는 조례가 개정되면 관장사무 추가대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관할만 할 것이냐”며, “굳이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무라는 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민과 의회 간의 교량역할을 충분히 하고 지사를 보좌하면서 얼마든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무’ 자를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9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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