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환 시작…60세 이상 고령자 최대 5년 고용 보장

▲ 이달 17일 대전 도시철도공사의 역무 분야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 회의에서는 공사 비정규직 224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용역 근로자 224명을 내년 5월까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8일 공사는 이달 17일 역무 분야 협의회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역무원 159명, 미화원 42명, 시설 관리 7명, 전동차 정비 7명, 위생 설비 6명, 기관사 수송 2명, 경비 1명 등 7개 분야 모두 2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는 용역 근로자 192명은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 32명은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3월과 5월에 각각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용역 계약인 도시 철도 2단계 구간 10개역 근로자는 해당 구간 위탁 역장이 계약 기간 단축에 동의하면서 1단계 구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는 채용 서류 접수, 결격 사유 조회, 서류 심사,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들을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지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동안 현재처럼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공사는 정부의 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올 1월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환 대상, 전환 방법,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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