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12월 31일 지자체 합동…이후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하고 올 6월 28일 실시한 나무 의사 자격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 진료의 경우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 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나무 의사 자격 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올 12월 31일까지는 계도 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 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 관리를 비 전문가인 실내 소독 업체 등에서 주로 실시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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