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운영 규정 정해…실적 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고 골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동 주택 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 규약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 규약에 따라 공동 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활성화 단체가 활동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 목적, 운영 규칙 등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과 사업비 교부 요청서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입주자 대표 회의는 신고 수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비 지원 요청서에 따른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 관리 사무소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소요비 지원 사업 실적과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관리 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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