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의회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급 상임위원장 등은 12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회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역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면서 “대전은 대학만 19곳,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 명에 달하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된 지역별 수치를 보면 세종은 19곳, 광주·전남 16곳, 부산 13곳 등의 분포를 보여 대전의 박탈감은 그 어느 지역보다 극심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해 균형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회는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성사를 위해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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