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 편의제공 수수 등 근절 총력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추석 명절 각급 학교와 기관의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탁금지법에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한 것.

청렴주의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을 막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가족과 함께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옥외전광판과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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