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추석 전후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및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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