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급 지급 등 유동성 확대…납품 10월 4일 이후로 기한 연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 기업의 자금 확보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중소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중소·영세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물품 구매, 용역·공사 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고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선금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의 70/10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검토 결과를 최대한 빨리 수요 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 기한이 추석 직후인 이달 27일과 28일일 경우 납품을 위해 근로자가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4일 이후로 납품 기한을 연장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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