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기획 단속 결과…사법 처리와 함께 행정 처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7월부터 2개월 동안 산업 단지와 공단 주변 지역 등에서 악취와 대기 배출 시설의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중고 기계 장비 제품 리모델링 업체, 자동차 부품 제작 업체,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등의 불법 도장 시설 미 신고 업체와 방지 시설 없이 샌딩 작업을 한 자동차 정비 공장 등 주로 자동차 관련 사업장이다.

이 업체들은 제대로 된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장 작업을 하거나, 집진 시설 없이 페인트 샌딩 작업을 하는 등 분진과 악취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

또 오존 농도 증가로 환경에도 악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사법 처리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 또는 조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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