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구서 연속 발생…솔선수범 못하는 교육자 문제 심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잇따른 몰카 범죄가 발생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몰카 범죄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우선 지난 달 하순 A 교사는 서구에 있는 한 도시철도 역사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순찰대에 현장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달 중순에는 B 교사가 역시 서구에 있는 한 독서실을 청소하던 1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유성구와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이달 초 이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와 관련 없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이들이 미래 세대에 모범을 보이고, 교육자로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한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이미 몰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고의성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해임 등 완전 배제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과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불법 촬영·유포 등 성폭력 범죄는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역시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엄중 문책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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