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의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퇴직공제금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토록 한 것.

이와 함께 법안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망의 경우 유족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구슬땀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이 납부 기준 미달로 지급 받지 못했던 것에 안타까웠다”며 “건설근로자 노후에도 사회적 관심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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