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교육청은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전 기관 및 학교에 배포했다.

청렴 리플릿은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공익신고센터 이용 안내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을 하나로 통합해 신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가족의 부조리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가족이 안심하고 신고하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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