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2건 이상 체납자에 안내문 등 발송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3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를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3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달 20일까지 체납 기초 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11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는 전화(042-720-9001)로 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만 2414건 2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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