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5만원으로…물가 상승률 반영 매년 인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올 3월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초 급여액을 월 20만 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초 급여액 인상은 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 수준이 인상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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