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7일까지 실시…위법 사항 적발 때 행정 처분 등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료 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등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소비자 의료 기기 감시원과 5개 자치구 단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의료 기기 명칭·제조 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의 거짓 또는 과대 광고 여부, 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명칭·제조 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의료 기기 광고 사전 심의 여부, 의료 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 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시는 소비자 의료 기기 감시원의 의료 기기 무료 체험방과 떴다방 등 불법 행위 녹취 등 거짓·과대 광고와 유통 중인 의료 기기의 표시·기재 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 발견 때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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