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윤리심판원 회부 추진... 견직금지 위반 대전시의원도 함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자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든다.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족과 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대전 서구의회 A의원과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B의원이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논란을 빚은 지방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헌 당규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방의원 징계 추진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란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구의회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선결제 형식으로 결제해 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온 것이 선관위 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대전시의회 B의원은 선거 당선 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돼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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