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000부 배부 예정…하자 보증 등 건축주 알아야 할 사항 담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대한 전문 건설 협회 대전시회가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지역 공동 주택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9일부터 지역 450개 가량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단지에 모두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 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 공사일 경우 해당 분야 등록 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와 하자 보증 등 공사 계약 때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시는 철거 공사 때 무면허 업자와 계약으로 안전이나 비산 먼지 대책 없이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요청해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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