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목재 이용법 개정 시행…불법·불량 제품 회수 근거 등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 이용법) 개정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목재 등급 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 기준, 검사 대상, 검사 항목, 자격 정지·취소 기준과 불법·불량 제품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 정지 처분, 검사 기관이 검사 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mois.go.kr)와 국가 법령 정보 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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