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식당 및 집단급식소에 확대 적용...'볼펜', '메직펜' 등 사용가능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8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부터 모든 일반, 휴게 음식점과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일과 8일 각각 공포됨에 따라 기존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중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하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 실시할 예정이며 쇠고기의 경우 어떠한 용도로든 조리돼 판매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했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이며, 쌀은 원형을 유지해 밥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쌀 제품 중 죽이나 식혜, 떡 및 면은 원산지표시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쇠고기와 쌀은 8일부터 공포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십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 다양한 곳에 표시가능하며, 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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