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중대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져야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많은 채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대전지법 민사11부(판사 송인혁)는 정부보장사업 수탁자인 A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B씨(33)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인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수원지법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으로 구상금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 B씨에게 6천9백만 원을 2000년 9월 22일부터 2007년 8월 6일자 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전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로 갚으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채무변재의 의무가 없는 파산 및 면책 대상자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슷한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피고 B씨는 지난 1999년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중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A보험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씨가 면책 및 파산신고 승인자라며 이를 거부해 지난해 A사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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