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대덕구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먼저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홍보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200여 곳의 업소에 배포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와 ▲1회용품 사용 억제 안내문구 부착 등 종합적인 상황을 살핀다.

박윤국 청소위생과장은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절약 차원에서 1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사업주와 이용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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