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곳 중 615곳에서…미 개선 대상 과태료 부과, 행정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소방 본부가 화재 때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0건 가량의 자진 개선과 중대 위반 사항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 본부에 따르면 화재 안전 특별 조사반은 지난 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1단계 대상 4086곳 가운데 16.3%인 667곳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67곳 가운데 92%인 615곳에서 모두 349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사안별로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인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위법 사항 가운데 중대한 위반 사항은 즉시 행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화재 안전 특별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 예방에 있는 만큼 조사반은 관계자에게 20일 동안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자체적인 안전 예방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방 본부는 향후 미개선 대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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