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의안 요건조차 못갖춘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결의안 발의했다고 공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의안 거짓 발의’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의원이 의안으로 제출도 하지 않은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이 같은 행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논란은 물론, 의회 전체의 신뢰도를 덜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짓 의안 발의 논란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발단됐다.

오광영 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 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오 의원의 결의안에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26명의 묘소 이장과 배재대학교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

문제는 오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힌 결의안이 아직 의안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통상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동료의원의 동의와 의사담당관실에 의안 접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발의했다고 주장한 결의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 의원이 광복절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에 매몰돼, 의회의 의사 절차 등을 무시한 것으로 귀결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 등을 위해 의사 규칙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 자료를 배포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오 의원 개인은 물론, 의회 전체의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 스스로 의회 의사규칙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함은 물론, 초선 의원 연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장, 운영위원장 등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이 거짓 의안 발의 논란으로 의회의 신뢰도에 흠집을 낸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추후, 민주당 전체와 대전시정 및 의정에 불신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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