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관내 각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되며, 우천 시에도 실시된다.

검사대상 저울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 ‘유성알림’ 메뉴를 참고하거나 유성구 지역경제과(611-2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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