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특보 해제 때까지…민간 현장에는 권고 등 협조 요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역대급 폭염에 따른 건설 근로자 건강과 안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 현장의 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3일부터 시 발주 대상 공사장 112곳에 폭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공사 일시 정지, 오후 시간대 정지 등으로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

민간 건축물 315곳은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현장 쉼터 운영, 휴식 시간제 운영, 쿨 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 구비 등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단 민간 건설 공사장을 강제적으로 공사 정지 할 수 없는 만큼 현장별로 공사 정지 권고와 함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대한 건설 협회와 대한 전문 건설 협회, 대한 건축사회, 한국 전기 공사 협회, 한국 정보 통신 공사 협회 등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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