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사혁신처 복무 규정 개선…행안부 2014년 이후 개선 의지 안 보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복무를 개선했지만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별개로 지방 공무원이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인사혁신처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모두 4건의 규정이 올 6월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개정안이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에 차별 받는다고 여기는 대부분은 각종 휴가에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 휴가 10일 부여, 신규 직원 연가 11일 부여, 연가 저축 제도, 내년 연가 당겨쓰기, 10일 이상 연가 사용 명문화 등은 모두 정부 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한 번씩 파격적으로 복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진행하는 동안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런 영향은 지방 자치 단체에도 바로 영향을 미쳐 지자체 마다 구식 조례로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국가 공무원에 비해 지방 공무원은 복무에서 손해는 보는 일이 발생해 공무원 차별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산다.

일부에서는 국가·지방 공무원법으로 나뉜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행안부가 우선해 지방 공무원 후생 복지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쓴소리에 귀를 귀울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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