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준 개정 실시 예정…위반 항목별 판정 차등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 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 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2일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 물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다음 달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 기업자간 경쟁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은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표를 정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획일적 기준은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창의·혁신적인 제조 업체의 성장을 저해해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 품명별 세부 기준표를 조달 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 생산 기준을 제품 특성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직접 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 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직접 생산 조사 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 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수입 완제품 납품 등의 조사·단속을 강화, 부당 납품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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