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발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일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이 하향 조정된다. 또 수석교사의 동일 지구로 전보도 금지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31일 발표했다. 이 원칙은 내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초빙교사 비율은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 동일 지구로 전보 금지 ▲공주교육대학교대용부설초로의 전형전보 예외는 최초 지정 시에만 가능 ▲대용부설초 및 연구학교로의 전형전보의 예외는 총 근무기간 중 1회만 가능 ▲교육부의 다자녀 교원 전보 우대제 권고 사항에 따른 가산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교육청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인사제도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하고,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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