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 장비 160 구입·배부…다중 이용 시설 특별 관리 구역 설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도시 대전 만들기의 하나로 몰카 촬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 이용 화장실 등 공공 장소에서 불법 촬영 행위 일명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 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몰카 범죄를 반문명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 촬영자와 유포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탐지 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와 공공 시설 관리 주체에게 배부, 불법 촬영 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상시적으로 점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불법 촬영 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 이용 시설 화장실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 활동을 통해 이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