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집중 징수 기간 설정…목표액 대비 111% 초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상반기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결과 3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 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한 결과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이번 징수 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 안내문과 2만 9085건의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 4404건의 재산 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와 251건의 부동산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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