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북부소방서는 7월 17일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를 방문하여 신규교육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 화재 경보기) 교육 및 안내를 하였다.

이날 주택 중개업무시 주거용 건축물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사항으로 있는 소방분야 주택 화재 경보기 유ㆍ무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였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 법령과 주택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티저널 안재영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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