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전 국회의원 청와대 청원...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제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매관매직 근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돈을 받고 매관매직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의 매관매직이 갖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정 전 의원의 청원은 청와대의 수용 여부를 떠나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각급 단체장들의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 지역 안팎의 평가다.

정 전 의원은 청원글을 통해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공무원들의 승진과 주요 보직 임명을 조건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며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국장, 과장, 계장 승진을 하려면 단체장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공정가격 까지 정해져있다는 것은 지자체에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 듣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금품을 수수하며 승진 청탁을 할 경우,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 역시 공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의혹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매관매직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인사권자에게 돈을 준 임명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양심선언을 하면 내부자 고발로 인정해 비밀을 지켜주고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직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승진이나 전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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