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단속 결과…발생 폐수 신고 없이 수년 조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5월부터 6월까지 금속 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폐수 처리 단속을 벌여 물 환경 보전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공구류, 자동차 부품 등 금속 제품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임에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년동안 조업해 왔다.

특히 적발한 업체 가운데는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 보다 무려 24배나 초과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 가공 폐수는 작업 공정을 거치면서 구리, 철 등 중금속을 함유하게 돼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인체와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한 사업장을 형사 처벌하고, 관할 부서에 사용 중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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