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실시…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석면에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11월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도 점검 대상은 석면 안전 관리 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 자재로 지은 500㎡ 이상의 공공 건축물, 다중 이용 시설 등 석면 건축물로, 최근 2년 동안 미 점검한 200곳 가량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기록 보존 여부를 비롯해 석면 건축물 손상 유무와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지정·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석면 안전 관리 법 개정에 따라 실내 공기 가운데 석면 측정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 등 공공 기관 석면 건축물은 올 9월 30일까지, 기타 석면 건축물은 올 12월 말까지, 실내 공기 가운데 석면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석면 안전 관리 법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석면 자재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행정 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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