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자로 관내 406개의 교육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은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되고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 대전교육청 보유 건축물 총 2,036동의 19.94%인 406동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전문용역업체나 책임기술자가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제3종시설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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