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20일까지…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로와 교량 등 도로 시설물 파손과 안전 사고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의 예방 홍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대형 건설 공사 현장 11곳, 건설 기계 대여 업체 64곳, 화물 운송 협회 6곳을 방문해 운송 관계자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구간에서 합동 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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