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대덕구가 내달 1일부터 건물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구에서 표준도면을 제공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유형은 크게 ▲가스,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 도로굴착을 동반한 각종 기반시설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 ▲단순히 건물 내 주차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 보도를 낮추기 위한 점용허가로 나뉜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건물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에도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도면작성을 위해 설계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허가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였었다.

이에 구에서는 민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보도의 폭이 대부분 일정함을 이용, 기존 허가된 데이터를 활용해 구에서 표준도면(안)을 구축하여 비교적 서민주택(상가)인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표준도면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5~6월중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한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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