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안내문 발송…위반 때 불법 제재자 관리 등 처벌·불이익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충남 지방 병무청이 226명의 1993년생 국외 여행 허가자에게 바뀐 국외 여행 허가 제도 등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달라진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안내, 국외 불법 체재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외 여행 허가 제도는 정확한 자원 관리로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 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에 처음 시행됐다.

이후 기준을 완화해 2007년부터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의 허가제를 폐지했고, 2005년에는 인터넷으로 국외 여행 허가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국외 체재 중인 병역 의무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 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는 허가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국외 체재가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돼 국외 불법 체재자로 관리되며,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다.

대전·충남 병무청은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만료 예정인 병역 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 신청 또는 귀국을 하지 않아 불법 체재자로 고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외 공관과 국내 거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 중인 사람 가운데 허가 기간 만료 예정자의 경우 기간 만료 90일, 60일, 30일 전 3회에 걸쳐 만료 예고를 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허가 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재외 공관과 국내 거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귀국을 독려하는 등 국외 불법 체재자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이다.

이런 결과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2016년 12명, 2017년 17명, 2018년 6월 현재 4명으로 대폭 줄었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재외 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 서류 등의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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