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양육 수당과 별개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9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스마트 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7만 5300명 가량이 신청 대상이며, 어린이 집 보육료 지원 등 양육 수당과 별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출생 후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인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가구 아동이다.

아동 수당은 올 9월부터 매달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한다. 단 9월의 경우 추석 연휴 관계로 21일에 입금 예정이다.

아동 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돼 9월분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아동 수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 콜 센터(129)나, 읍·면·동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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