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공급자 계약 변경…7월부터 5개 업체서 공급 시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군 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변경,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지난 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 방식을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이런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해 추진한 것이다.

다수 공급자 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 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 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을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모두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 다수 공급자 계약은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하는 기존 구매 방식로는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가 입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1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된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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