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만 4건... "행정당국의 엄정한 처벌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선거 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전날 기준 4건, 경고 이하의 처리는 34건을 진행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까지 합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사례는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 혼탁하게 치러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대전지역 선거에서는 기부행위, 홍보물 대량살포 등의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검찰에 고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연루된 후보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은 전직 시장이 선거유관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중도에 낙마한 전례를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매번 선거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경쟁을 아니면 말고 식 비방으로 흐르고 선거전은 혼탁해지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 위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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