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에듀힐링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4년 간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기타) 중 평균 19% 이상이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강화’ 방안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에 따라 특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별교육은 개인상담, 자기 탐색 및 이해 활동, 대인관계 및 갈등 해결, 미술 활동을 통한 감정 표현, 그림카드를 이용한 감정 조절, 음악을 통한 감정 나누기, 어울림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대상자가 마음을(Heart) 열어(Open) 기쁨을 느끼고(Pleasure) 감정을 어루만지는(Emotion) 과정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희망 (H·O·P·E)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교육 첫 날은 학생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 학생 이해 및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보호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할 계획이다.

특별교육은 유․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교육정책과로 바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교육 대상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존경과 신뢰의 교육풍토 조성과 학습권과 교권 및 양육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 정착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를 위한 특별교육은 오아시스와 같다”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정신이 사막을 헤맬 때 에듀힐링센터는 행복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며 특별교육 대상자가 없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