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정책에 박정현 논평…관련 법 위반 소지 조사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시민 단체 출신으로 6·13 지방 선거에 대전시 교육감과 대덕구청장에 출마한 두 후보가 선거 담합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더불어 민주당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는 성광진 대전시 교육감 후보의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논평을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요청했다.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전 선관위는 박 후보의 논평은 지방 교육 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교육 자치법에서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46조 3항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후보의 전력을 보면 고개를 끄떡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성 교육감 후보는 전 대전 참여 연대 공동 의장이었고, 박 후보는 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를 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성 교육감 후보는 진보 후보를 자처하면서 특정 정당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올 2월에는 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과 함께 당시 성 예비 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적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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