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8 148명 등록 취소 처분…직권 재 심사 주장 논란 확산 예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위 장애 등록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유성구청장 재임 당시 148명의 장애 등록을 취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 후보가 스스로 장애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직권으로 다시 장애 심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성구에 따르면 허 후보가 유성구청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48명의 장애 등록을 취소했다.

2014년 1월 31일 기준 유성구 등록 장애인이 1만 684명인 것을 감안할 때 취소율은 약 1.38%에 이른다.

유성구의 2010~2018년 장애 등록 취소 현황에는 취소 처분 사유로 재심 불응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등급 외 판정 39건, 본인 포기 34건 순이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3항에는 시장·구청장·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장애인의 등록 취소와 등록증 반환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부정 수급 신고 시스템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시·군·구에 부정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 당국은 부정 정황, 장애 상태 변화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본인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 내 국민 연금 공단의 장애 등급 재 심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허 청장의 족지 결손에 따른 장애 등급 6급 1호의 혜택은 예상 밖으로 많다.

장애인 6급 혜택에는 건강 보험료 10% 할인, 전화 요금, 이동 통신의 경우 신규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와 사용 요금 35% 면제·할인, 연안 여객선 운인 20% 할인, 주중 철도 요금 30~50% 할인, 국내선 항공 요금 30% 할인, 고속 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무자격 장애인 등록 의혹은 재선 유성구청장으로 8년동안 재직했고, 2003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선출직 행정 관료의 길을 걸어 오던 허 후보 도덕성에 깊은 골을 남기면서 이번 선거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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